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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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신고자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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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권익위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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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권익위
이첩·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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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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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서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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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 053-200-203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41404)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총무과 반부패청렴 담당자
팩스신청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 053-200-2039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직접 방문 신청
상담안내
인터넷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공익신고 상담
- E-mail : knumc-hiring@hanmail.net
- Tel : 053-20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