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항목 | 항목 | 기준 | 갱신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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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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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Ⅱ. 기관운영 | 임직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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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
임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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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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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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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 |
임원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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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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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평균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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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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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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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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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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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
임원 국외출장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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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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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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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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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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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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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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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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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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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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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4회(분기별) | ||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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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4회(분기별) |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요약 대차대조표 (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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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단, 공기업은 연 2회(4월말, 10월말) * 연도말, 반기 결산기준 |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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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단, 공기업은 연 2회(4월말, 10월말) * 연도말, 반기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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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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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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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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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 연도는 예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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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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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4회(분기말) * 당해연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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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주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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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
장단기 차입금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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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2회 (4월말, 10월말) | |
투자 및 출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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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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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신규 투자 결정일 기준 14일 이내 | ||
연간 출연 및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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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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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담 비용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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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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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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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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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정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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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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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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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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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연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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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내외 평가 | 국회 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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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감사원 / 주무부처 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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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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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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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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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2회 (4월말, 10월말) |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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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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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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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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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지사항 | 경영혁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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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임직원 채용정보 <개정, 2015.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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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채용정보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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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개정, 2015.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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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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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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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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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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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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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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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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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시 : 연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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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 일부 항목 중 세부내용에 따라 갱신주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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