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미지참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불가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가능서류) |
사진있는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
사진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가능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안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사진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가능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안내 (만 14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형제·자매) |
환자 친족만 가능 ※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형제·자매 가능 ※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
신청자 | 환자 나이에 따른 구비서류 | |
---|---|---|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
환자 | 본인확인가능서류 (의사능력자) | 환자 신분증 또는 본인확인가능서류 |
친족 (부모, 직계존속) |
친족(부모, 직계존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신분증 또는 본인확인서류 친족(부모, 직계존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 자필 동의서 부모님 자필 위임장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확인서류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
Q
보험회사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진료차트가 의무기록인가요?
A
진료차트와 의무기록, 진료기록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의무기록 중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초진기록, 수술기록, 검사결과 등)는 보험회사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신청자의 신분증/부모님의 신분증 사본/환자의 부모님의 자필 동의서/부모님의 자필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Q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 미발급)인 경우 신분증 및 구비서류는 뭘까요?
A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자 신분증_주민등록증 등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강제사항아님) 이때, 환자의 자필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 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은 있나요?
A
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위반 / 서명위조 - 형법 제238조 위반
Q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나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참조) 사망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입니다.
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참조)
Q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작성하는 경우 서류가 인정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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